"대화창에 하트",,,,,,,'용산 대통령실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사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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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03:11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는데, 두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실로 파견돼어 만나게 된건데,,,,,결국 A씨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각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가지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A씨 아내는 법정에서 '두 사람 불륜 때문에 평범한 가정이 파괴됐고, 미성년 자녀에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B씨 남편은 왜 가만히 있지??? 마누라가 바람이 난걸 모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