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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라는 협박, 이제 안 먹힌다!

멜앤미 0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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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는 모습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도 해당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께,,,,예전처럼 경증(감기같은)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예컨대, 응급실이나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장비·시설이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중환자를 강제 배정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되레 더 위중해질 수 있고 판단한것이다. 의사가 중환자 처치·수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환자를 추가 배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부담만 더 키운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라는데,,,,,글쎄요, 그러면 그 환자는 결국 뺑뺑이 돌다 사망하면,,,,,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있나? 결국 이런 의료대란속에 아프게 됀 환자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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