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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이 원하는 대로 이뤄진다' 문체부 "개인 스폰서 허용, 국제 대회도 자유롭게"

멜앤미 0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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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에서 이른바 작심 발언을 터뜨린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의 요구가 관철될 전망이라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일단 문체부는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에 한해 국제 대회 출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이면 태극 마크를 달지 않아도 국제 대회에 나설 수 있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이 제기한 개인 후원도 허용된다는데, 문체부는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계약 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회는 국가대표 새벽 운동 폐지, 선수가 원할 경우 개인 트레이너 허용, 외출과 외박 제한 철폐 등의 조치도 내놨다. 보조금 환수는 물론 공직 유관 단체 신청을 통한 직접 감사(내년 상반기) 등으로 협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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