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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대북전단과의 '전쟁'…입법·행정 총동원, 살포 행위 금지

멜앤미 0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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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대북 전단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는데,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적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시작점에, 시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9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4일에는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거듭 지시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행정 조치에 더해 입법 보완 관련 사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란다. 이 대통령 지시처럼 대북전단 풍선의 외부에 2㎏ 이상 물건이 매달려 있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중량이 그 미만이면 소용이 없다는데, 2㎏ 이하 물품만 적재해 수십~수백개의 풍선을 띄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권한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지정구역 밖에서 띄울 경우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풍선에 수소를 채워 전단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소지도 있지만,,,,,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게 아니라서,,,,,입법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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