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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왁굳 왁제이맥스 551억 저작권료 징수 위기,,,,,,,무단 음원 수록에 음저협 ‘법적 대응’

멜앤미 0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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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이맥스의 팬게임 '왁제이맥스(WJMAX)'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수많은 K-팝 커버곡을 게임에 포함시켜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폭발했단다. 이 게임은 우왁굳의 팬 플랫폼인 '왁타버스 게임즈'를 통해 공개됐고, 수록곡으로는 에스파, 있지, 아이들 등의 대표곡이 포함됐는데, 특히 이 노래들은 우왁굳이 기획한 버추얼 유튜버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커버곡 형태로 삽입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사안을 저작권법 제30조 위반으로 판단했고, "왁제이맥스가 총 48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551억 5200만 원의 저작권료가 징수될 수 있으며,,,,,이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곧바로 법무팀을 통해 침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커버곡이라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네오위즈는 해당 팬게임의 로고와 모티브, 명칭 사용에 대해 2023년에 한시적 허용을 해줬다고 설명했으나, 게임에 삽입된 음원에 대해서는 "허가한 적도 없고, 그 책임 역시 없다"며 선을 그었단다. 왁제이맥스를 제작한 개발자 '심심한모기'는 팬카페에 해당 커버곡들의 사용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해당 음원들에 대한 정식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메일을 발송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후 글을 삭제하며 오히려 비난이 확산됐다. 더 큰 논란은 팬덤 내부에서 벌어졌다는데, 사과문조차 팬카페 내부에만 올라와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본 일반 유저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자정 시도 유저들은 강제 탈퇴되거나 조롱당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도 드러났단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팬덤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허점과 저작권 인식 부족이 빚어낸 총체적 문제로 기록될 전망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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