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NCT 전 멤버 태일,,,,,,,,檢 징역 7년 구형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단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일 등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태일 일당은 범행 당시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에서 찍히게'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나눴단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얘기까지 했다"고,,,,,"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태일 일당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 사건 발생 두 달만에 피고인들을 특정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걸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에서도 탈퇴시켰고, NCT 멤버들 또한 태일의 계정을 언팔로우하며 손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