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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담 '0',,,,,,,,성범죄물 삭제 90만건, 전부 혈세 썼다

멜앤미 0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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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데,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비용을 내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낸 셈이란다.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0'이란다. 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30만2397건에 달한다는데,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센터의 지원 방식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 전담자들은 수기로 피해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란다. 가해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것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여가부 관계자는 "구상권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경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단다. 여가부는 앞으론 구상권 청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데,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 4월 17일부터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상권 행사를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하나때문에 또 못하고,,,,,도대체 언제 다 해결된다는 거여??? 이 답답한 철밥통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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