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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과시하려고" 날선 반응에도,,,,,,,"원칙대로" 물러섬 없는 특검

멜앤미 0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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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을 세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건 검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날선 반응을 보였었다. "한 차례 출석요구나 소환통지 없이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이었고, 법원도 "특검엔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즉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었다.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평소 정치적 의도로 수사해왔느냐"고 반문하면서, 공개 소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결국 포토라인을 통해 첫 대면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선 조사 주체를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불법 영장 집행' 혐의로 고발한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 나선 건 '민망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다. 이에 특검은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고 변호인들을 수사 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며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검은 주저 없이 곧바로 2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를 강행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초조함의 발로"라며 맞대응했단다. 특검은 피의자와의 협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과 회피를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는데,,,,,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통보한 출석 일정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인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단다. 출석 불응시 통상의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인치)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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