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샤워 후 나체' 몰래 녹화했는데,,,,,,,,대법 '무죄' 확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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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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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으로 몰래 저장했고, 이후 이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여, 재판에 넘겨 졌단다. 그런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녹화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단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으로 촬영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법원은 A씨가 녹화한 영상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영상통화 화면에 비춘 것을 저장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단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장면을 저장한 행위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영상 저장 행위를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는, ‘반포’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국 무죄를 확정받은 A씨에게,,,,,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데,,,,,어처구니가 없다!!!!!! 울 나라 판사들, 판사마다 다르지만,,,,,기본적으로 지네들 마음대로인거 같다!!! 양형기준이 다 달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