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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생 신생아까지 소비쿠폰 받는다,,,,,,,9만6000명 추가 혜택

멜앤미 0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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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까지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올해 1~4월 월 평균 신생아 수가 2만143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반 가량 태어나는 약 9만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소비쿠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단다. 신생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받는다는데, 소비쿠폰 지급 대상 국민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란다. 지급액은 출생일에 따라 다르다는데, 먼저 1인당 15만~45만원을 주는 전 국민 대상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한 마친 신생아는 1차 소비쿠폰과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 등 15만~55만원이 지급된다고. 1인당 25만원씩 5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신혼 부부가 8월말에 아이를 낳은 경우 1차 신청 기간에 45만원(15만원3명)을 받고, 2차 신청 기간인 9월 22일~10월 31일에 추가로 10만원을 지급받는단다. 1차 신청 기간 이후인 9월 13일 이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소득 하위 90%만 대상으로 하는 ‘추가 10만원’만 지급받는다고. 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원·유학생이 귀국해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6월 18일에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유학생·주재원 등은 10월 31일 전에 귀국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15만~45만원의 1차 지급분은 1차분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 10만원은 2차분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귀국해 별도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고,,,,,,다만,,,,,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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