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초고가 조리원' 협찬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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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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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4·본명 곽준빈)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으로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는데, 지난달 득남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을 올렸고,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됐다고. 해당 조리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이천오백만원, 4주 이용 시 사천오백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만약 협찬을 받은 것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란다.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는데, 일각에서는 협찬을 받은 것이 곽튜브의 아내가 아닌 곽튜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지만,,,,,김영란법 8조 4항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또 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곽튜브의 아내인 만큼,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데, 곽튜브는 이에 '협찬'이라는 문구를 잽싸리 삭제했다고.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을 난무하게 만들었고, 또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혜택의 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데, 산후조리원의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등급에 따라 최소 육백구십만원에서 최대 이천오백만으로,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이른다고. 이번 ‘협찬 삭제’ 해프닝은 공직자 가족으로서 겪을 수 있는 구설을 차단하려다 오히려 논란을 키운 모양새가 됐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