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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되면 군면제" 해외서 꾸역꾸역 버틴다?,,,,,,,이젠 43세로 상향

멜앤미 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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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데,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한다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또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고. 현행 제도에선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줬단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넘어서 귀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고, 이중에는 국외 이주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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