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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엄카' 없이 편의점 간다",,,,,,,,내달부터 초1 체크카드, 초6 신용카드 발급된다고

멜앤미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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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는데,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란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란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는데,,,,,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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