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평집 청소 3만원에 부탁" 최저임금 무시하는 당근마켓 구인글,,,,,,논란돼도 신고 못하는 이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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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집 청소 구인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해당 구인 글에 따르면 지원자는 ▲세탁실 물 청소 ▲화장실 전체 청소 ▲주방 청소(후드를 비롯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쓰레기 배출)를 해야 한다고. 글쓴이는 “아이가 있고 임신부라 꼼꼼히 해주실 30~50대 청소 잘하시는 분으로 구한다”면서 “경력을 확인할 것이며 잘 맞다 싶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단다. 특히 “집주인이 깐깐하니 청소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면서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고 강조했고, 또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마시라. 이런 분들 많다”면서 청소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은 지원자가 챙겨오라고 덧붙였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본인은 저 돈 받고 절대 안 할 거면서 노동력 후려치지 말라”, “시급이 아니라 건당이 맞는 거냐? 내 눈을 의심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런 사람이 깎아 먹는다”고 지적했다고. 글쓴이가 올린 조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통상 입주 청소의 경우 원룸만 하더라도 평당 1만 5000원 선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는 건당 3만~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거나, 청소용품도 지원자가 챙겨오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악질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단다. 당근마켓에서는 ‘건당’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글 작성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고, 또 개인이 직접 고용한 청소나 육아 도우미, 운전기사 등은 법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엄밀히 따지면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구인 글을 올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가사노동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