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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소년범 재판서 언급된 '참교육',,,,,,,,,"왜 피해자가 노력해야 하느냐?"

멜앤미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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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는데,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단다.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또 다른 소년범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고.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특히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반을 옮김)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그러면서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단다. 덧붙여 박 부장판사는 선고 말미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라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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