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 발언' 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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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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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단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모 기자와의 통화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두 차례 인정한 사실이 해당 발언과 배치된다고 본 것이라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는데,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과 전씨가 선거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라고. 또한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질타했단다. 만약 해당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를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당선무효형을 받게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데 "재판부가 특검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문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볼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기만 하면,,,당선 무효에 397억을 돌려줘야 되네,,,아우 국힘이 또 돌아버리겠네!!! 397억 반환금 마련이 녹록치 않아요, 당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