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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멜앤미 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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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7조의2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는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사준칙에 비해 2개월 줄어든 것인데다, 심지어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를 두고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데,그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난 반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고. 이미 50일 가까이 단축된 상황에서 이번에 30일로 더 줄어들 경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나 통신자료 확보처럼 외부기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처리기간을 통제할 수 없는데다,,,,,참고인 조사도 당사자나 변호인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간단한 사건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두세 달이 걸린다고. 사건마다 수사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1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지!!!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것도 경찰로서는 부담이 커지!!! 그런데 우짜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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