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전제 부처 협의 중,,,,,,,,,,식약처 결단만 남아
멜앤미
0
38
2시간전
![]()
24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임신중지약이 허용됐을 때를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식약처 허가가 첫번째 단계”라면서도 “허용이 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이 비싸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의료계도 임신중지약 허용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학계는 ‘안전한 임신중절 윤리위원회’를 꾸려 “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이) 도입되는 상황을 대비해 안전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허용 주수, 처방 주체, 처방 기준, 처방 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식약처가 먼저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게 미진하다 싶으면 학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식약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법제처도 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약 허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는데,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약처가 질의한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고. 그러나 의약품 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식약처는 임신중지약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단다. 다만 대통령까지 임신중지약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식약처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의약품 허가 권한을 가진 식약처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인데,,,꼭 이 대통령이 하라고 해야 되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좀 알아서 팍팍 진행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