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들켜 울었는데",,,,,,,,,,유족이 밝힌 피살 아내의 '처절한 도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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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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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숨진 여성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했단다. 이어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단다.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는데, 유족은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또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고.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단다. 현직 공무원인 피의자는 숨진 여성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이혼 소장에 왜 주소를 가해자에게 공개를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도피했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