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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10년 보유? 비거주시 양도세만 4억대

멜앤미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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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수정했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양도세 개편은 1주택자도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이어 1주택자 양도세 강화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보유세 완화만 담겼다고.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1주택자도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화하는 세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란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존 연 이백오십만원에서 연 2이천오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반면 1주택자라도 시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 수준이 조정된다는데, 현행 운영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별로 공제 한도 10억원을 신설하면 거주 기간이 짧고 시세 차익이 큰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는데,,,,,서울 30억원대 아파트에 2년 거주 후 8년 임대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 20억원을 기준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추정해보면,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약 1억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지만, 2029년 보유공제가 폐지된 후에는 4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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