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류,,,,,,,,,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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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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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력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인데, 김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보좌관 갑질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와 김 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던 전직 보좌관이 잇따라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단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및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데,,,,,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절차나 결과에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A씨는 수사심의 신청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본질은 ‘수사의 지연’이 아니라 ‘처분의 지연’”이라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는 사실상 끝났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어 “구속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