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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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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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는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단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는데,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으로,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단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고.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단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단다. 하루에 한번씩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