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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핑퐁' 하는 사이,,,,,,,,,지하철 폭행범 찍힌 영상 사라졌다

멜앤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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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0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온 강모(41)씨가 신길역으로 가려고 1호선 하행선 열차에 올랐다고. 그런데 갑자기 휠체어를 탄 60대 여성 A씨가 강씨에게 다가오더니 목덜미를 잡고 팔을 비틀기 시작했다는데 “왜 나를 몰래 촬영하느냐”면서, A씨의 폭행은 다음 역인 남영역을 지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간신히 몸을 피한 강씨는 열차가 용산역을 지날 무렵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강씨가 탔던 열차 종착역인 구로역을 관할하는 서울 구로경찰서에 접수됐으며, 구로서 경찰관들이 구로역으로 출동했지만, A씨가 한 정거장 앞인 신도림역에서 내리는 바람에 붙잡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A씨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서울 지하철역에는 A씨의 폭행 장면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범 카메라(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도, 경찰이 A씨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것은 경찰서끼리 사건을 일명 ‘핑퐁’쳤기 때문이라고 강씨는 말한단다. 강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사건은 약 2주간 ‘구로서→남대문서→구로서→철도경찰’을 떠돌았다는데, 처음 사건을 접수한 구로서는 폭행이 서울역에서 시작됐다며, 서울역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서로 사건을 넘겼다고. 남대문서는 폭행 장소가 남영역이라고 보고 사건을 용산서로 넘기려 했지만, 용산서는 “애초 구로서가 사건을 잘못 이첩했다”며 사건을 받지 않았고, 남대문서는 결국 사건을 처음 접수한 구로서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구로서는 이번엔 사건을 철도경찰로 넘겼다는데,,,그런데 철도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A씨를 추적할 증거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규정한 차량 내부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최대 7일인데, 경찰이 관할을 따지며 사건을 2주 가까이 주고받는 사이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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