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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서 번진 '4세·7세 고시' 10월 부터 완전히 막힌다

멜앤미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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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되고,필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이라는 법률 시행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단다. 개정안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발시험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는데,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데,,,,,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은 교습 중에 실시해야 하고, 또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여부는 표시할 수 없다고.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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