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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하고 “300만원 주세요”,,,,,,,,‘알바노쇼’ 피눈물 나는 사장님

멜앤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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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44)씨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앱을 통해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첫 출근 당일부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출근 일자를 일주일 미뤘다고 한다. 하지만 미룬 출근일에도 “사정이 생겨 시간이 안 된다. 다음 주에 출근하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출근일을 계속 미루자 백씨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말 바꾸지 말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온 사건 진행 알림을 보고 당황한 백씨는 운영 제재 등의 조치를 우려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고. 하지만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생이 구제신청을 철회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지난 18일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메일이 왔다고 한다. 백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부당해고를 한 사장으로 몰렸다”며 “노동자인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위원회에서 보호해 주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는 장치는 없다”고 토로했단다. 그러나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단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노쇼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더 크다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지만, 초점은 아르바이트 노쇼보단 고객의 예약 노쇼에 더 맞춰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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