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면 영주권 쉽게 받는다" 외국인에 문턱 확 낮춘 호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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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03:35

호주는 2031년 노인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느리지만, 호주는 돌봄 인력 확보를 범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호주 언론들은 “특히 시골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기도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구인에 실패한 뒤 호주 전역에 구인 공고를 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호주 경제 발전 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노인 돌봄 인력이 향후 10년 내에 11만명, 30년 내에 40만명가량 부족해진다”고 분석했다. 호주는 2031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에 진입할 예정인데, 더 큰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유치 중이다. 결국 호주 정부는 2023년 5월 돌봄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규정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 간소화’로, 그간 외국인 돌봄 인력은 일정 교육을 받고 요양시설에 취직한 뒤 2년이 지나야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이후 3~4년을 더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영어 시험 점수도 필요했는데, 호주 정부는 이 절차를 크게 줄였고, 호주의 돌봄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무 2년 경력이 없어도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3~4년이 추가로 더 소요되던 영주권 신청 요건 기간도 2년으로 줄였으며, 영어 점수 기준도 낮췄고, 외국인을 위한 돌봄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는 한 학교 관계자는 “이전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재작년 5월 정부가 노인 요양 산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이민 규정을 신설해 길이 열렸다”고 했다. 돌봄 인력 처우도 개선했는데, 요양원 등은 요양보호사에게 최소 5만1222호주달러(약 4600만원)의 연봉 또는 호주 현지 시장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