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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회계


세금(Tax)관련 용어들

멜앤미 0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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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Tax Office (ATO): 호주 국세청 - 일반적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의 택스신고 / 택스환급을 운영하는 곳이죠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비지니스 넘버(번호)로 개인 자영업 하시는분들은 반드시 이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ABN 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신고도 이번호를 이용하지만 피고용인은 고용주로부터 주급 / 월급을 받기때문에 TFN으로 세금 신고를 하죠. 그래서 ABN은 고용주의 수입/세금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또 고용주가 운영하는 영리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를 하는 모든 형태에 부여되는 수입/세금에 관련된 업무에도 필요한 번호입니다.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등록한 비지니스는 GST, PAYG(원천징수) 분할 납입 또는 지불 그리고 특별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국세청(Taxation Office)에 신고및 지불해야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 및 지불이 지연된 BAS 신고에 대해 과태료와 이자를 엄중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CGT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또는 펀드(Investment)를 팔고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Income tax (소득세)로 간주된답니다. 말 그대로 수입에 적용되는 세금(과세)이라는 것입니다.


Deduction: 세금 보고서에서 세금 환급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와 발생한 개인의 일부 비용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 직접적인 업무관련하여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비용이고,2.이 비용으로 회사가 수익을 얻게되는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3.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일반적인 영수증)가 있어야합니다.


Entity (비지니스 구조): GST, ABN 그리고 세법(세금과 관련된 법)상의 목적으로 Entity는 법인(Legal person)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태(독립체)를 말합니다. 예로, 비지니스 형태는 개인업체(Individual / Sole Trader), 파트너쉽(Partnership), 신탁회사(Trust) & 주식회사(Company or Corporation)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Financial Year (회계년도): 호주의 회계년도는 매년 이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회계년도는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Fringe Benefit Tax(FBT): Fringe Benefits는 급여외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혜택, 즉, PAYG Withholding(원천징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회사가 제공했을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PAYG Withholding 세금을 내야 하고, 급여 이외의 직원복지 혜택같은것을 제공하면 FBT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급여세(Fringe Benefit Tax)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납세의무는 고용주에게 있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Sales Tax라고 할수있는 부가가치세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10%로 세금이 적용되며,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매출액이 연간 $75,000 이상이면 반드시에 국세청에 GST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General Interest Charge (GIC): GST 지불 또는 세금지불이 지연되면 Taxation Office에서 부과하는 이자로 기본적으로 은행이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Pay As You Go (PAYG) Withholding Tax: 한국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ax File Numbe를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PAYG Tax withheld (원천징수)를 시킨 후, 급여(순수익=총급여에서 세금빼고)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고, 고용주는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신고할 때 그 세금을 ATO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Tax File Number (TFN): 택스파일 넘버는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9자리수의 고유 번호로써,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받은 총수익(Gross payment)에서 세금(Tax)을 공제하고 실수익(Net Income)을 받게되는데 이때 떼어간 세금의 Identification Number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Cash job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Superannuation: 고용주는 일반적 수입의 최소 10.5%를 따로 직원에게 연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 강제 지급을 SG(Super Guarantee)라고 하며 최소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분기 납기일까지 필요한 SG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슈퍼 개런티 요금(SGC)을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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