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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제도 2023년부터 도입 - 1

멜앤미 0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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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호주에서는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가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도입됐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공정 근로 시스템(Fair Work System)의 보호를 받는 약 1100만명의 근로자들은 12개월 동안에 10일의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5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7월까지 기존의 5일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휴가나 병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지만 이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다해서 누적되지는 않으며, 매년 직원의 근무 기념일에 갱신된다. 10일 전체를 고용 이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기본적으로 가족 및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상담 참석, 의료·재정·법률 전문가와의 약속 참석 등이 해당된다.


정규직 직원(풀타임, 파트타임)은 휴가 사용 시에 휴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일했을 시간에 대해 전체 임금 비율로 지급되며, 비정규직 직원은 휴가를 받은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등록된 시간(로스터)에 대해 전액 급여를 받는다. 연차 휴가 등을 직원이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10일 이내는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로 대체된다. 급여명세서에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과 일부 과도기적 규칙을 포함하여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다. 이는 휴가를 사용할 때 직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는 잔여 휴가 일수와 직원이 사용한 모든 휴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사용한 휴가 및 잔여 휴가 일수를 포함해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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