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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술이민 점수표의 각 영역 간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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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술이민 점수표의 각 영역 간략한 설명

 

1. 나이


EOI(이민의향서)를 제출하실때 호주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2. 영어 점수


IELTS 시험에는 두가지 종류 - ACADEMIC & GENERAL - 가 있습니다. General선택 가능합니다. 각 영역(Reading / Writing / Speaking / Listening) 의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7.0(Proficient English)이 넘으면 10점 그리고 8.0(Superior English)을 넘으면 2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ELTS 점수 유효기간은 시험날짜로부터 3년이므로 EOI(이민의향서)를 제출시, 예를들어 2년전에 받은 점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준점수를 충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학력


점수 환산하실때 준학사(Diploma), 학사, 석사, 박사 학업을 다 하였다고해서 모두 합산을 하시면 안되고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었고,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셨다고 해서 15+20=35점으로 합산하시면 안되고요, 호주에서 받은 가장 높은 점수인 박사학위 20점만 환산됩니다.

 


4. 호주학업인정(Australian Study)


반드시 기술심사 관련학과 2년 학업(주정부 등록 코스 92주 이상)을 한 경우이거나 또는 기술심사기관이 인정하는 학위이어야 합니다. 

 

***2년 풀타임 학업시(주정부 등록 코스 92주 이상)=5점을 받을수있습니다.

 

5.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Specialist Education)


호주대학에서 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관련학과, 즉 과학기술 학과에 한정되고요 Master Research(연구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일때에 점수를 받을수있습니다. 

 

6. 호주 및 해외 경력


경력은 반드시 풀타임 경력이여야 하며 지난 10년간 신청직업과 밀접한 경력 이어야합니다(물론 호주이민성에서 인정하는 학력과 관련직종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경력 점수는 호주경력 + 호주외 경력 합산 최대 20점까지만 가능합니다.


 

7. 배우자 기술


 신청자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싱글 혹은 호주 영주권자 이상(10점)이거나 / 영어점수(각 영역 6.0)랑 기술심사를 통과를 하면 10점, 영어점수(각 영역 6.0)만 통과하면 5점입니다. 


 

 

8. 호주 지방지역 학업 


 

2년이상 호주이민성에서 지정해놓은 지방지역학업을 받아야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9.지정 언어(한국어)


 

Paraprofessional레벨 이상의 한국어 통/번역사 시험 2급을 취득한경우(NAATI accreditation)


10. Professional Year


호주에서 IT / IS, 회계, 엔지니아링(공대계열) 정규학사 이상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추가적인 1년동안 학교 수업 (보통 1주일에 한번정도)과 

인턴과정 (1주일에 3번 정도)을 진행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의 후원 점수는 주정부 후원과 친척또는 지방지역 주정부 후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의 점수표에는 빠뜨러져 있어서!!!

11. 주정부 후원 ---(Subclass 190비자만 적용)


각 주 (STATE) 정부 별 추가적인 조건 (주정부 후원직업군 / 영어 / 학업 / Job Offer 등등) 을 충족시킨다면 5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2. 친적 또는 지방지역 주정부 후원 ----(Subclass 491비자만 적용)


친척의 후원하는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고 그 친척의 범위는 4촌이내의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지방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받으시면 15점를 받을수 있습니다.

 

***환산을 하셔서 최소 신청 가능 점수는 65점입니다. 65점이 된다고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있는것은 아니고 EOI(이민의향서)를 신청하      시고 신청자의 점수 그리고 자격조건에 따라서 INVITATION을 받으신후에 영주비자신청을 할수있습니다EOI 신청이 곧 비자 신청을 의미      하지는 않으므로 초청 받기 전까지 호주 내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초청(Invitation) 받은 날짜 이후 60일 이내  영주비자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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