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술심사1단계 PSA 면제 - 485비자(Graduate Work Stream)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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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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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비자(Graduate Work Stream) – 임시기술심사1단계 PSA 면제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1년간만
485비자를 신청할때 Provisional Skill Assessment가 필요한 직업군에 학업을 전공하신 지원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접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기술심사는 임시로 1년간만 필요하지 않게 됨에따라 이 기간내 신청하려는 분들은 해당기술심사 신청한 증빙서류 그리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시로 이기간내에 TRA에 PSA 1단계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30일 이후부터도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Medium-Long Term에 속한 기술직 직업군 + 임시 기술심사(Provisional Skilled Assessment)를 신청해야지만 485비자 Graduate Work Stream조건들을 만족할수 있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Australian Study Requirement안에서 Medium-Long Term에 속한 기술직 직업군이 아니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생비자를 신청할수있다고 생각되어서는 안되고요, 직업군 관련이 안된 학위를 소지한 졸업생들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년의 학업기간에 특정한 Qualification을 공부해야지만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Qualification은 학사 / 석사 과정은 포함되고, Vocational 관련해서도 Trade qualification 혹은 Diploma과정의 레벨만 특정 Qualification에 포함됩니다. 즉 Diploma도 2년학업을 하셨으면 포함됩니다. Trade qualification도,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등 이런 직업군에 관련된 학업을 하셨다면 Diploma가 아니라도 Trade qulification자체가 Eligible qualification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 요건에 Study 요구사항을 충족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로 Business Certificate II & III, Customer Service, Hospitality III & IV등 이런과정은 Trade qulification도 아니고 Diploma 레벨의 학업도 아니어서 졸업생비자 요건을 충족시킬수 없어서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Certificate 과정이 Trade qualification이 아니라면 여전히 2년의 학업을 하셧어도 졸업생비자는 신청하실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발표는 졸업생 비자신청시에 직업군 관련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기술이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술심사 4단계 모두 준비하셔야 할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겁니다.이번에 졸업생 비자 신청시에 기술심사 1단계-PSA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졸업비자 승인후에 기술이민 신청관련해서, TRA를 통해 기술심사를 하시는분들이 고려하야할 점은, 졸업생비자 신청시 PSA가 필요없더라도 추후 영주비자신청시 다시 기술심사를 하게되면 시간상 늦을수도 있습니다.원래 2단계가 1단계고, 3단계가 2단계고, 그리고 4단계가 3단계(Final)로 이렇게 바뀐거니까, 빨리 2단계를 준비및 신청하시는게 시간상 좋을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de qualification을 졸업 하셧다면 원래 계획했던대로 이번에 면제와 상관없이 PSA-1단계의 기술심사를 할지 안할지를 고민하셔야 할거같습니다. 영주 비자관련해서는 JRP 4단계 모두를 마쳐야하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합해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의 내용이 틀릴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 면 합니다. 전문가 - 유학원, 이민 법무사 심지어 변호사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